가족돌봄 휴가 유급 무급 총정리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사고 후 회복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일을 잠시 멈추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 휴가입니다.
하지만 유급인지 무급인지, 연간 사용 가능 일수는 몇 일인지, 사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 휴가의 기본 개념부터 유급·무급 여부, 신청 요건과 증빙방법, 사용자 의무까지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가족돌봄 휴가란 무엇인가
가족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면서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가족돌봄휴가)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가족돌봄 휴가 신청을 합리적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상 가족은 다음 범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손자녀(한부모 근로자는 확대 적용)
가족돌봄 사유는 주로 질병 치료, 장기요양, 사고, 요양보호, 자녀의 학교 행사·등교·개학 연기 등 긴급 돌봄이 포함됩니다.
2.유급인가, 무급인가? 결론부터 정리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가족돌봄 휴가는 유급인가라는 점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 휴가의 법적 기본 형태
- 원칙: 무급
- 가족돌봄 휴가는 법적으로 유급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유급이 되는 경우
- 회사 단체협약·취업규칙·내부복지 제도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
- 코로나19 등 특정 시기 정부 지원 정책으로 한시적 유급 처리한 경우(현재는 종료)
즉, 법에서 의무로 정한 유급 제도는 아니며, 대부분의 사업장은 무급 처리가 기본입니다.



3.가족돌봄 휴가 연간 사용 가능 일수
가족돌봄 휴가는 연간 최대 사용 가능 일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사용 가능 일수(연간)
- 총 10일 내에서 사용 가능(무급)
- 한부모 근로자: 연간 최대 15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족돌봄 휴가(무급)와 가족돌봄 휴직(장기, 무급)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휴가는 ‘하루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하고, 휴직은 장기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4.신청 요건과 절차
가족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필요 시 회사에 신청하면 되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
- 돌봄이 필요한 사유 발생
- 근로자가 사용 예정일을 정해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
- 회사는 승인(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제출할 수 있는 증빙 예시
- 진단서·소견서
- 입퇴원 확인서
- 학교·교육기관의 통지문
- 장기요양 등급 판정서
- 가족관계 증명 문서
모든 증빙은 필수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증빙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5.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가족돌봄 휴가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휴가 사유가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근로자가 거짓 또는 과도하게 반복 신청하는 경우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회사는 거부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6.가족돌봄 휴가와 연차휴가의 차이
둘 다 가족 돌봄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연차휴가
- 유급
- 자유롭게 사유 없이 사용 가능
가족돌봄 휴가
- 무급(원칙)
-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증빙 가능
- 연차 소진을 강요할 수 없음
회사가 "연차부터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7.가족돌봄 휴가 신청 시 유의사항
가족돌봄 휴가를 계획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사용 시점은 가급적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돌봄 사유는 가능하면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연차 강요는 부당하며, 연차 조건과 별개로 존재하는 법적 권리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 돌봄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비록 법적 기본 형태는 무급이지만, 근로자는 연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위기 순간에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족돌봄 휴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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